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조합 소룡지점 부근에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첫번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두번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2019. 10. 3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17:43경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마찬가지로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45%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76년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