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누38094
벌점확정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20행의 “�주어”를 “맞추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1년이 경과에 다른”을 “1년의 경과에 따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급해”를 “급히”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2행의 “평균벌점을”을 “평균벌점의”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