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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정2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식품 용기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파주시 B의 등기부상 소유 자인 자로 C이 2007. 3. 13. 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위 번지에 있는 도로의 도로 사용권을 인정받아 위 번 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6. 파주시 B에 있는 도로 상 중앙부분에 쇠 말뚝을 설치하고 도로가 양쪽에 시멘트 블럭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1. 판결문 사본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통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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