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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180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8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25. 04:1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지하 예배 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5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8. 4. 8. 21:4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경보가 울리자 절취 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Q2 125cc 오토바이 열쇠를 발견하자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9. 23:30 경 부산 북구 만덕 2로 44번 길 10에 있는 만덕 2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Q2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일동 2길 15에 있는 양산 교회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6km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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