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한국통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그랜저) 최종 위치,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