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98,01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3. 27.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 선출 등 관련 분쟁의 발생 1) 피고는 2009. 1. 1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이던 D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를 하였고, 원고, E는 2009. 2. 20.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346호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09. 6. 5. 위 해임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2) 한편 피고의 2009. 2. 28. 제1차 정기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재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E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220호로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3. 11. 위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0. 9. 28.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이후 개최된 피고의 2010. 3. 21. 정기총회에서 D을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카합678호로 D을 상대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31. “본안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가합6201호) 선고시까지 D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