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31 2017가단2134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9. 22.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14.경 사무장을 그만 두고,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피고는 2014. 3. 2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총회결의를 반영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4. 6. 5.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조합이 임의로 수행함으로써 임원선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다시 피고는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893호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5. 4. 23.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다시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조합원 D는 2014. 5. 8.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합41호로 원고의 조합장 직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등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7. 23. ‘이 사건 총회결의 등은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