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 1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인 D에 대하여 조합장 해임결의를 하였고, 원고와 E은 2009. 2. 20. 위 해임결의에 따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346호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09. 6. 5. 위 해임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항고심(부산고등법원 2009라205호)에서도 2010. 3. 17.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해임결의가 있은 뒤 2009. 2. 28. 피고의 제1회 정기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재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에 반발한 원고와 E은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220호로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3. 11.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4387호)에서도 2010. 9. 28.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3.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감사 E은 부산지방법원 2010카합678호로 D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31. E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6201호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판결선고시까지 D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금지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원고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