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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6 2014고단10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206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D” 서비스의 주제로 보는 사연, “바람, 걸리면 죽었어~” 게시판에 게시된 “내 남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위 글의 내용을 읽던 중, 2012. 4.경 피해자 E에 관한 문제로 자신의 전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떠올라, “F에 사는 52세 G 마누라 51세 E창녀(피해자를 지칭) 거의 거지년인데 두 남매는 대학시키고 싶고, 옷도 사 입고 싶고 쾌락도 즐기고 싶고 해서 이 환갑 상간놈(전 남편을 지칭)에 붙어서 안 떨어지죠, 시내 중학교에 특수반 보조원 근무하는 창년, 거액의 화대 매번 뜯어내고 내 가정 개박살 냈죠, 자그마치 십삼 년째 여전히 뜨거운 흉내, 돈 뜨는 맛에 부지런히 들이대고 있는“, ”박색에 풍신날라리 꼬라지하곤 꼭 초딩 5학년 풍신! 들이대주고 옷 얻어 입고, 구두 얻어 신고.. 그런 게 교단에 있다니 마누라노릇 지년이 하며 돈 뜯데요. 영천 H이 친정이더만“이라는 소위 “댓글” 2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편은 현재 교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비, 자녀들의 학자금 등 금원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글 첨부),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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