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8: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3 병을 주문하고 마신 다음, 피해자가 취한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야! 십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및 유리컵을 손으로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