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1:49 경 성남시 분당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종업원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테이블 위에 설치된 호출 벨을 계속해서 누르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의 음식 그릇을 엎어 버리는 등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 전력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위력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