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 보유자인바, 2016. 11. 23. 16:4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 영대로 559, ' 근로자 종합 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 협조 요청(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송부 요청)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