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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0713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80,563원과 그 중 33,330,490원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4. 2. 25. 피고와 오토론 중고차론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3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13.9%, 연체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7. 11. 22.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2018. 5. 4.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9. 2. 19. 현재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원금 잔액은 33,330,490원, 비용 잔액은 509,902원, 양도 전 발생한 이자는 28,351,908원, 양도 후 발생한 이자는 10,798,16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대여금 원리금 채권액인 합계 72,990,465원(33,330,490 509,902 28,351,908 10,798,165)과 그 중 원금 잔액인 33,330,4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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