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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8. 31. 선고 2005구합30662 판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 중에는 2000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던 제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위하여 폐기처분, 매각 등의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함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비용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익 손금불산입)

주문

1.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90,690원의 부과처분 중 8,430,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924,330원의 부과처분 중 83,334,1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90,69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924,330원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338,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조사・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소납부 세액을 산출한 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04. 3. 2.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90,69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924,330원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338,29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1)재고자산평가손실액 손금불산입

원고가 ⅰ)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재고자산평가손실 850,374,912원을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가 2001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여 세무 조정한 것을 손금 불산입하였고, ⅱ)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진부화로 인한 재고자산(제품)평가손실 62,744,000원을 손금 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 하였다.(피고가 손금 불산입한 위 각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고만 한다.)

(2) 임대수입금액 익금산입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1999 사업연도 귀속 임대수입 20,096,039원, 2000 사업연도 귀속 임대수입 19,865,040원을 각 익금산입 하였다.(익금 산입한 위 각 임대수입을 '신고누락 임대수입'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4. 6.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8.18.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고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관련한 부분

이 사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진부화라는 단순한 유행 경과에 따른 평가손실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평가손실이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 손금산입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0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신고누락 임대수입과 관련한 부분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원고의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인천공장 지하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개인사업자로부터 받을 임대수입을 종업원들의 식대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소득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대소득과 동일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임대수입액만큼의 과세소득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누락 임대수입을 익금산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익금 산입하여 한 1999 및 200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관련한 주장 부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1999 사업연도 회계 감사시 대부분 10년 이상 지난 상품, 제품 등의 불량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재고자산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850,374,912원(이하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이라고만 한다)을 계산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가,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1999 사업연도 회계 감사시 자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된 재고자산이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고자산의 상태가 변질, 부패가 더욱 심화되어 자산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00 사업연도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결과 지적된 진부화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 62,744,000원(이하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이라고만 한다)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상태가 변질, 부패로 그 자산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금산입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재고자산{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등),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등), 제공품(제품 또는 반제품이 되기 위해 현재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반제품(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중간적 제품)}이 전혀 쓸모없어 그 자산가치가 0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는데,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액은 불향상품의 취득원가 합계 254,651,975원, 불량제품의 취득원가 합계 269,939,970원, 불량제공품의 취득원가 합계 325,783,000원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가법 중 선입선출법1)을 적용하였고, 동일한 종류인 상품, 제품, 제공품에 대해서는 단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그 취득원가를 계산하였다.2)

⑤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의 대상인 재고자산은 1999 사업연도 당시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었고, 1996 내지 1999 각 사업연도 기간 소매상들로부터 반품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품과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1999 사업연도에 반품된 제품만 약 337,020,214원 상당이었다.

⑥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언제 그 자산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은 제조된 때로부터 3~4년이 경과하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된다.

⑦ 현재 원고 인천공장에는 부패 또는 파손된 다량의 상품, 제품, 재공품이 폐기처분되지 아니하고 쌓여 있으나 위와 같은 재고자산이 언제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는지 여부와 2000 사업연도 이후에도 반품 등으로 자산가치가 없게 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의 1~18, 갑 14~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비용(손금)에 관하여 의무확정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수익에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같이 비용만 있고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확정된 연도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은 1999 사업연도 이전부터 1999 사업연도에 걸쳐 반품 등의 이유로 보관되었고, 반품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당시 이미 부패, 파손 등으로 자산가치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재고자산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사업연도 이전에 반품 등의 이유로 보관하고 있었던 상품, 제품 등은 이미 그 당시 자산가치가 없어 손실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당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어야 하고, 1999 사업연도에 반품된 상품이나 제품 등은 그 당시 자산가치가 없어 손실로 확정되었으므로 199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을 1999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사업연도의 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산정한 법인세를 신고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특히 원고는 재고자산의 변질, 부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 위 손실금액을 200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는데, 이미 자산가치가 없어졌다고 하여 손실로 평가하고 유보 처분한 위 금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관적 평가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중 선입선출법을 선택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였으므로, 동일한 품목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취득원가가 달라질 것이므로 재고수량에 획일적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그 품목의 평가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에도(원고는 소매상들로부터 반품 받은 물건을 모두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었기 때문에 신품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일한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매상들로부터 반품을 받고 신품으로 교환해 준 사업연도가 각기 달라 신품의 취득가격도 각 사업연도마다 다를 것임에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한 가지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을 산정한 잘못도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 중에는 2000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던 제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위하여 폐기처분, 매각 등의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함은 부당하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000 및 2001 사업연도의 각 손금으로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누락 임대수입과 관련한 주장 부분에 대하여

① 갑 4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은 원고로부터 인천공장 지하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1999 및 2000 각 사업연도에 원고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 상당인 신고누락 임대수입을 직원들의 식대 중 일부로 갈음하고 나머지 식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일한 액수의 수익(임대수입)과 비용(식대)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제외시킴으로써 1999 및 200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임대수입을 신고누락시킴으로써 1999 및 200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1999 및 200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가 1999 내지 200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익금산입한 신고누락 임대수입을 익금에서 제외하면 별지 2. 정당한 법인세액 기재와 같이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은 8,430,052원이고,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은 83,334,104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430,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3,334,1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관계법령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익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익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정당한 법인세액

(단위 : 원)

구 분

당초 결정

정당한 세액

1999년

과세표준

47,632,485

27,536,446

산출세액

7,621,197

4,405,831

가산세액

6,969,496

4,024,221

결정세액

14,590,693

8,430,052

2000년

과세표준

239,736,710

219,871,670

산출세액

55,126,278

49,564,067

가산세액

49,564,067

34,756,155

결정세액

92,924,332

83,334,104

* 주석 *

1)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구 법인세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

* 주석 *

"2) 예를 들면, 1999 사업연도 평가손실 중 상품평가손실을 계산한 상품불량명세서에서는 '화구박스 60색'이라는 상품의 재고수량 1,408개에 1개당 단가 11,000원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15,488,000원을 평가손실로 삼았고, 재품평가손실을 계산한 제품불량명세서에서는 '알파터너 P/C 24색 A'라는 제품의 재고수량 316set에 1set당 단가 32,200원을 적용하여 10,175,200원을 평가손실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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