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모욕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관들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않아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를 내며 ‘이 더런 놈의 새끼들아, 잘해 먹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경찰관 E와 F이 이 사건 당시 각자 서 있었던 위치, 피고인이 한 폭행의 태양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부분(원심 법정에서 E는 ‘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에, F 경사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몸으로 F 경사를 밀쳐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은 ‘본인은 E 경사 옆에 바로 서 있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몸으로 밀치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관 E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