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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04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 대출금(원) 만기일(최초) 연대보증인 연대보증 한도액(원) 원금잔액(원) (2017.8.1.기준) 최종 상환기일 1 2010.5.28. 50,000,000 2011.5.27. B 60,000,000 34,700,000 2018.1.31. 2 2013.4.1. 190,000,000 2013.10.1. B 228,000,000 123,000,000 2018.1.31. 3 2015.2.26. 110,000,000 2018.2.26. B 132,000,000 94,434,000 2017.12.26. 4 2015.8.17. 38,480,087 2016.8.4. B 46,176,104 38,000,000 2018.1.31. 5 2017.1.19. 315,900,000 2018.1.17. B 113,724,000 315,900,000 2018.1.17.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였고, C의 대표이사 B는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8. 29. B에게 가계일반자금 16,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7. 8. 1. 기준 원금잔액은 12,792,000원이다.

이로써 원고는 2017. 8. 1. 기준 B에게 보증원금 및 대출원금 416,650,000원(= 34,700,000원 123,000,000원 94,434,000원 38,000,000원 113,724,000원 12,792,000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B는 2017. 8.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805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39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9. 24. 채권최고액 302,400,000원(실제 대출금액 252,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는 원고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에 362,407,501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80,918,953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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