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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4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19』 피고인은 2018. 12. 25.경부터 2019. 1. 3.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술 불상량을 음용하여 섭취하였다.

『2019고단675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16: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9』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6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마 섭취에 이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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