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이 든 비닐팩 등 증제1,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부산 동래구 C, 101동 22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03그램을 물에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03:00경 부산 동래구 D시장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4그램을 캔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1:00경 김포시 E 소재 F 커피점 안에서, 투명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21.78그램 및 투명비닐봉지 1개에 담겨 있는 대마 약 0.07그램을 섭취 목적으로 손가방 속에 넣어 두어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채취 소변, 압수물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의 기재
1. 예비실험결과서, 마약감정서 등, 감정결과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