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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5노199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 송 후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으로, 원심에서 2013. 10. 30. 제 1차 공소장변경이, 2013. 11. 28. 제 2차 공소장변경이, 2014. 6. 16. 제 3차 공소장변경이 각 허가 되었으며, 원심, 환 송 전 당 심 및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제 3차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위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 및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

A은 AB 제 EDI 대 국가정보 원장에 임명되어 AC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EDJ 경부터 EDK 경까지 국가 정보원 3 차장으로, 피고인 C는 EDL 경부터 EDK 경까지 국가 정보원 심리 전 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하에서는 ‘ 국가 정보원’ 을 ‘ 국정원 ’으로, ‘ 국가 정보원 심리 전단’ 을 ‘ 심리 전단 ’으로, ‘ 국가정보 원장’ 을 ‘ 국정원장 ’으로, ‘ 국가 정보원 3차 장’ 을 ‘3 차 장 ’으로, ‘ 국가 정보원 심리 전 단장’ 을 ‘ 심리전 단장 ’으로 각 약칭한다.

피고인

A은 재직 기간 동안 3차 장인 피고인 B, 심리 전단 장인 피고인 C 등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한 월례 ‘ 전( 全) 부서 장회의’( 이하 ‘ 전부서 장회의’ 라 한다) 와 일일 ‘ 모닝 브리핑’ 등 회의 자리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제 18대 대통령 선거( 이하 ‘ 제 18대 대선’ 이라 한다 )를 비롯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북한, 종 북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들의 반정부 선전선 동과 국정 흔들기 시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들 세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이들 세력이 선거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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