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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 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1. 2. 경 안전 기획부( 구 국가 정보원 )에 임용되어 C 경부터 D 경까지 국가 정보원( 이하 ‘ 국정원’ 이라 한다) E 산하 F G으로 근무하였다.

【 기초사실】 H부터 I까지 국가정보 원장( 이하 ‘ 국정원장’ 이라 한다 )이 던 J은, 그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 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K, L 등이 참석한 월례 전( 全) 부서 장회의와 일일 모닝 브리핑 및 정무직 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 북 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 북 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 북 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 북 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③ F 소속 M 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M 팀과 연계하여 ‘N’ 회원 등 민간인들 로 구성된 ‘O 팀’ 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위 K 과 위 L는 F 소속 M 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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