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는 2015. 10. 중순경부터 경주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 등지에서 F 등과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치다가,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속칭 ‘ 아도 사 끼’ 또는 ‘ 고사 끼’ 라는 도박을 할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D는 2015. 10. 31. 11:0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 내일부터 ‘ 고사 끼 ’를 할 것이니, 커피와 담배 등을 사 가지고 와서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며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해 주는 대신 D로부터 매일 커피 값 등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0 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G에 있는 ‘H 의 아래채 ’에서, D가 화투 4 장씩을 두 패로 나누어 바닥에 깔고 D 등이 매회 일인당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건 다음, 양쪽 패 중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패에 돈을 건 사람이 건 돈의 2 배를 받고 D가 이긴 패에 돈을 건 사람들 로부터 속칭 ‘ 데 라’ 라는 3% 내지 5% 사이의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하거나, 위와 같이 승패를 확인 한 뒤 D가 F 등과 화투의 패를 맞추어 정해진 점수를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 고 스톱’ 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 고사 끼’ 라는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에 커피, 담배, 우유, 생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D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1. 14. 21:00 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G에 있는 ‘H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