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7. 12. 22: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