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1 2017나3257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송판무의’를 ‘송판무늬’로 고치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M은 피고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5. 약식기소되어 2018. 2. 5.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므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약5136호), 피고 B은 M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M과 사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