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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8나711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각 항소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제7행 및 제5쪽 제11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피고 B이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물품의 통관에 대한 계약 및 손해배상약정을 직접적으로 체결하였다

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으로 E을 경영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본인의 SNS계정에 E과 관련된 글을 올린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의 통관 문제로 손해배상을 요청하자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제1심 증인 K은 본인이 E과 같이 일을 할 때 E의 사장이 2명이었고 피고 B이 물류운송비 등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물품의 통관에 대한 계약 당시 피고 B이 피고 C과 공동으로 위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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