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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19나678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7행의 ‘주식회사 C’를 ‘피고 C‘로, 제13쪽 제16행의 ’B‘을 ’피고 B‘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잔금의 범위 설령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잔금정산합의가 피고 B에 효력을 미치지 않아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잔금의 액수는 분양대금 8억 6,350만 원에서 계약금 8,635만 원과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1억 7,715만 원, 위 잔금정산합의에 따라 피고 C가 자진납부한 8,190만 원 및 원고 지분 가액 3억 4,94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6,866만 원에 불과하다.

(2) 피고 C의 손해배상의무(예비적 청구 추가) 피고 C가 무권대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잔금정산합의의 당사자로서 위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 대하여 잔금 2억 5,05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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