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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고정88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D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02호에서 ‘E 동물병원’ 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01호에서 ‘F 어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이 관리비를 일부 연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의 옥상 창고에 들어가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옥상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14:00 경 이 사건 건물의 위 옥상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옥상 창고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직접 서명 ㆍ 날인 한 확인서에 ‘ 상가 관리비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연될 시 상가에서 취하는 모든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 4 항), ‘ 관리 비 연체에 따른 제재로는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작동금지, 청소 및 기타 상가 운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재를 모두 포함한다’( 제 5 항)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옥상 창고에 들어가 소

정의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수인해야 한다’ 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 피해자 승낙 ’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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