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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86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경 D의 의사에 반하여 D이 관리하는 밀감과 수원 창고에 들어가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간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관리하는 밀감과 수원 창고에 들어가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간 것을 넘어 피고인이 2016. 3. 경 D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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