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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건물주가 고모인데 고모에게 매월 임대료로 500만 원을 주고 있어 부담이 된다. 마침 고모가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은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 3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2억 원만 더 주면 된다. 지금 나에게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매수하여 내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다가 주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가게를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여 건물을 매도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흥주점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단기간에 나머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선이자를 공제한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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