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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나20143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7. 공인중개사 C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물로 소개받으면서 매매대금은 8억 4,850만 원인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돈만 지급하면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C의 주선 아래에 2019. 8. 24.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만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공인중개사 C는 2019. 8. 22.경 당초의 소개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지방출장을 사유로 피고와 만나는 날을 2019. 8. 31.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속칭 가계약금이라도 지급해 놓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C의 제안에 따라, 2019. 8. 24.경 피고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같은 아파트 F호를 A로부터 대금 8억 4,000만원에 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8. 31. 공인중개사와의 연락을 끊고 피고를 만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1,000만 원이 해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19. 11.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8억 9,500만 원에 G, H에게 매매하였으며, 현재까지 당사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만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갑 1, 3, 6, 11-1,2,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C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임차보증금액을 애초에 잘못 알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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