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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부천시 B건물 C호 D에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제시하며 매매대금 600만 원 및 이전비 93만 원 등 합계 69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들은 속칭 ‘미끼매물’들로 피고인이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미끼매물로 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핑계를 대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승용차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F을 상대로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매매대금 600만 원 및 이전비 93만 원 등 합계 693만 원에 매각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광고, 확약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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