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00: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장승배기역 부근 개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22 대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도주로 및 관련 차량 사진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