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00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0에 있는 창 4 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도봉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7 세) 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