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3:5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정문에서, 입초 근무 중인 서울 도봉 경찰서 B 상경 C으로부터 출입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배를 발로 걷어차며 “ 개 씨 발 놈! 뭐야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상경의 경찰서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 중에 경찰서에 찾아가 근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방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