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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265, 2013고단1670 사건의 각 죄(피해자 T, F)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4고단25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2013고단265』

1.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의 F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V은 당시 T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상태여서 V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마치 피고인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위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09. 9. 15.경 과천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형 I이 D 이사로 있는데, I이 채무가 2,000만 원이 있다. 내가 중고차와 배 엔진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I 이사의 채무 때문에 일본 엔화가 들어오지 않아 I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니 스님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스님이 운영하는 W보육원을 도와주고, 일본 엔화가 들어오는 대로 10억 원 내지 2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보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차용금은 위 V의 채무 해결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과 위 V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과 러시아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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