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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608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V은, 원고 A에게 405,000,000원, 원고 B에게 458,810,000원, 원고 C에게 170,000,000원, 원고 D에게 70...

이유

1. 피고 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W, 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W은 피고 V의 아버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V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피고 V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서 원고 들 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X은 피고 V의 배우자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 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거나 피고 V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 원고들의 신뢰를 얻었고, 피고 V과 그 친척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V에 대한 투자 및 대여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한 피고 X은 피고 V이 채무 과다 상태 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 V이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 V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피고 V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 들 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 W, X은 피고 V과 공모하여 원고 들 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을 편취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V의 채무 과다 상태를 잘 알면서 피고 V이 원고 들 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V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 760조 제 3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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