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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9.14 2012고단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90] 피고인은 2011. 3. 10.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민박’에 찾아와 한 달간 투숙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스님을 하면서 데리고 있던 수양딸과 당신의 둘째 아들을 결혼시켜주겠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되도록 기도도 해주겠다,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6억 원 정도 있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지참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양딸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농협 장대지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3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정읍시에 있는 G 시장에서 피해자 F(64세)에게 “내가 절에서 모시던 스님이 지금 일본 동경에 있는데 스님이 돈이 아주 많다, 그런데 스님이 연세가 89세라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스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야 내가 스님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다, 스님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1,200만 원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에서 모시던 스님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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