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61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0:08경 인천 남동구 소재 방송통신대학교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