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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61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0:08경 인천 남동구 소재 방송통신대학교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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