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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4. 22:55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이하 불상의 도로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시간과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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