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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5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원 벤치에서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은 D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여, 26세)이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져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을 때에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 E(여, 27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어떤 남자가 계속 말을 시킨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붙이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따졌더니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말을 붙이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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