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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1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 24. 인천 부평구 F상가 3층 303호에 있는 G 전당포에서 240만원을 차용하며 시가 합계 7,83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E201K(961,400원) 2대, E250K(1,089,000원) 1대, AIP5(814,000원) 1대, E210S(961,400원) 2대, E250S(1,089,000원) 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76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4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IM-A850(999,900원) 2대, LG-F180(999,900원) 1대, LG-F200(966,900원) 1대, SHV-E201(899,800원) 1대, SHV-E250(1,089,000원) 2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2. 4.경 인천 부평구 F상가 3층 303호에 있는 G 전당포에서 210만원을 차용하며 위 휴대전화들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각 전당대부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배상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피해금액 및 기타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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