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1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면서 2017. 6. 14. 경 시흥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D 이동판매차량 (G, 탱크로리 )으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 유 등) 이 30-6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835리터 (1,127,250 원 상당) 상당을 포크 레인 (H) 등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확인서
1. 내사보고( 합동 단속 관련 수사 의뢰, 시험분석결과 회신),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동일한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 석유판매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