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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6:10 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홍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남원읍 위 미리에 있는 자 배 봉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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