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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3873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장학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Ⅰ)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Q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R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총 42세대 2층부터 11층까지는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층당 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12층은 2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 또는 거주 현황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Ⅰ)의 ‘호수’란 및 ‘소유/거주’란의 각 기재와 같다

). 2) 피고 장학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남서쪽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S 소재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T건물(이하 ‘T건물’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였던 시공자이고(이하 ‘피고 장학건설’이라 한다), 피고 A, B, C, D, E, F, G, H(이하 위 피고 8명을 ‘피고 A 등’이라 한다)는 T건물의 공유자이며, 그 중 피고 A, E은 T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들의 건축허가 및 신축공사 과정 1) 피고 A, E은 2010. 7. 9. 강남구청에 T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강남구청은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격거리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민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1. 2. 8.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 A, E은 강남구청의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4. 11. 위 건축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강남구청은 2011. 6. 13. T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2) 피고 장학건설은 2011. 7. 3.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경부터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 시설 면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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