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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합58505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게 한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서구 C, D, E, F, G의 각 토지(위 각 토지는 2007. 9. 11. C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C의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 1. 9.경 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

나. 이 사건 재단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순번 변경허가일 변경 내역 1 2007. 8. 13. 대지면적 456㎡ 증가, 연면적 2,308.35㎡ 증가, 층수 지상 12층에서 8층으로 변경 2 2008. 2. 21. 지번합병(제1토지가 위와 같이 합병), 대지면적 55.7㎡ 증가[서울시 강서구 H의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를 대지로 추가), 연면적 132.18㎡ 감소 3 별지 건축허가내역 기재 건축허가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2011. 10. 25.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연면적 191.04㎡ 감소

다. 원고는 2016. 2. 5.경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토지소유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변경허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건축허가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의 필요가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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