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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7가합45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C 지상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의 별지2 청구내역표의 ‘호’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원고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로서 2005. 5. 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은 원고 아파트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부산지구 E에 지하 1층, 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1) 피고 A은 2016. 9. 2.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B은 2016. 11. 10.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2)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 해당 세대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은 별지3 일조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고, 조망율과 천공율은 별지4 천공조망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는데, 별지3 일조 침해분석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전 일조방해시간’ 또는 ‘위 오피스텔의 신축 후 전체 일조방해시간’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으로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보면, 별지5 일조침해 상세분석표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되기 전에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아파트의 남쪽으로 주변건물 1, 2, 3이 각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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