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15:20경 C 소유 D 1톤 포터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문수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금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곳은 황색 실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갓길에 세워져 있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 F NF쏘나타 택시차량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G(여, 55)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및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회답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