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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6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5. 7. 15. 2,000만 원, 2015. 7. 28. 600만 원, 2015. 7. 31. 4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8. C회사 D 명의의 계좌에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 3,32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1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모두 갚겠다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5. 7. 15. 2,000만 원, 2015. 7. 28. 500만 원 및 100만 원, 2015. 7. 31. 4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2015. 8. 28. 피고의 동생 E 소유의 뉴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를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C회사 D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빌려주었는바, 위 대여금 합계 3,32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이 2015. 1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중 2015. 7. 15. 2,000만 원, 2015. 7. 2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은 기혼인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돈은 냉장고 구입비, 차량수리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2015. 7. 15. 송금한 2,000만 원 및 2015. 7. 28. 송금한 500만 원 합계2,5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한 이래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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