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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4 2014가합101838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음식점 ‘D‘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2. 19. 2,500,000원, 같은 달 24. 20,000,000원, 같은 달 27. 7,500,000원, 합계 30,000,000을 각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업자인 C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불법인 사설토토의 도박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설사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위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30,000,000원이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투자 이익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위와 같은 투자약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오로지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불법도박을 하여 이익이 남는 경우 이익금을 분배받고,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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