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면 8 행부터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들은 2014. 7. 1. ‘E’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 용도를 ‘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미추홀구 D 외 2 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63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로 이루어진 지하 1 층, 지상 10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 3 면 1, 2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면 13 행과 14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 무자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 여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