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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8:22경, 지하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검정색 아이폰5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일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이미지의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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